장년인턴
인턴신청안내
- 지원대상
제외·제한대상
- 제외대상
-
- ①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- ②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(회사 부적응 제외)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.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.
-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-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-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관계에 있는 자
- ⑥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
* 사회공헌일자리, 노인일자리사업 등 (신청일을 기준으로 함)
- ⑦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중인 자
* 단, 영세사업자로서 연 매출 15,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참여 가능
*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% 이하 사업자는 참여 가능
- 제한대상
-
-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, 현장연수 하려는 자
- ② 인턴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
※ 단, 1개월 이내로 단시간근로(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)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경우에는 참여 가능함
-
-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
-
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일자리지원사업에 인턴신청일로부터
1개월 이내 참여한 장년,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완료 및 정부지원
직업훈련 종료자의 경우 우선 선발(우대대상)
인턴신청 절차
진행단계별 상세 절차